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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단 경감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3.1.1. 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1명 이상 초혼)

신청자격 (거주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 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지원금액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1차 300만원,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 / 2차 200만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후 / 3차 200만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후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www.gov.kr 신청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평일 08:30 ~ 18:3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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