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단 경감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 2023.1.1. 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1명 이상 초혼)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www.gov.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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