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잔반 재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을 방지하고, 각종 세균의 교차오염에 따른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남은 음식은 재사용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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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ㆍ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 메추리알, 완두콩, 금귤, 바나나, 땅콩 등 |
뚝배기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 김치, 깍두기,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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