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고) 사항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
근거법령 | 영업신고 | 영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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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37 조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식용얼음판매업,식품 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식품등 수입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용기포장류 제조업(용기·포장지제조업,옹기류제조업),집단급식소 설치신고,건강기능 식품판매업 | 식품접객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단란주점 |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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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노래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다류·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자와 계약에 의거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떡,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직접마실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을 운반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또는첨가물의 완제품을 유통목적으로 나누어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판매하는 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타인에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식품등 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을 제외한다.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게하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 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50인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의거 제조·가공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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