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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논산시 (자체)수당 지원현황

①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수당지원은 논산시 주소를 두고 신청한 대상자 중 논산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사항으로 시군구별로 조례가 다르기에 지원수당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은 다릅니다. (국가보훈부의 지원금‧수당과는 별개 사항임)

② 논산시(관내) 및 타 시군구(관외) 주소 전출입시 주소지 해당 읍면동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 신청ㆍ(전입)상담 절차를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2개이상 중복지원 불가
※ 논산시청 대표 안내전화 14-2217

참전명예수당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절차를 이행해야함)
  • 지 원 액 : 월 3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지급대상자 기준일 : 당월 22일 / 23일 이후는 익월 소급)
  • 신청방법
    • 1)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관련 확인서), 통장사본
    •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보훈업무 담당자(전입자 신고)
  • 지원근거 :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배우자 복지수당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절차를 이행해야함)
  • 지 원 액 : 월 1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말일(지급대상자 기준일 : 당월 22일 / 23일 이후는 익월 소급)
  • 신청방법
    • 1)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관련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보훈업무 담당자(전입자 신고)
  • 지원근거 :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절차를 이행해야함)
  • 지 원 액 : 월 1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말일(지급대상자 기준일 : 당월 22일 / 23일 이후는 익월 소급)
  • 신청방법
    • 1)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관련 확인서), 통장사본
    •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보훈업무 담당자(전입자 신고)
  • 지원근거 :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가족) 중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자(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절차를 이행해야함)
  • 지 원 액 : 월 2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말일(지급대상자 기준일 : 당월 22일 / 23일 이후는 익월 소급)
  • 신청방법
    • 1)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관련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보훈업무 담당자(전입자 신고)
  • 지원근거 :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절차를 이행해야함)
  • 지 원 액 : 300,000원 (1회) (※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해야함)
  • 지급시기 : 매월 말일(지급대상자 기준일 :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 신청자)
  • 신청방법
    • 1)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관련 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장제를 행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자),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
    •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보훈업무 담당자
  • 지원근거 :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절차를 이행해야함)
  • 지 원 액 : 월 10만원(본인이 받는 경우) / 월 5만원(배우자가 받는 경우)
  • 지급시기 : 매월 말일(지급대상자 기준일 : 당월 22일 / 23일 이후는 익월 소급)
  • 신청방법
    • 1)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관련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경우), 통장사본
    •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보훈업무 담당자(전입자 신고)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평일 08:30 ~ 18:3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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