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
의료급여 유형
의료급여 유형 -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의 대상 유형 정보 제공
구 분
대 상
1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노숙인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에 대한 표로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지원사업 내용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수급권자별 자격정보에 매월 1일 생성)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원으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본인부담금상한제: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
요양비지원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관리기기, 자가도뇨소모성재료비, 산소치료요양비,
인공호흡기치료,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