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시기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법 시행
신청대상자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신청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대표전화 746-5114)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지사(대표전화 1355)
구비서류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부함께동의필요)
신청자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전월세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등
연금지급 대상자
신청자 중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부부합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세대
기초연금 수령가능여부 자가진단(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입력한 임의 소득, 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기초연금 선정 여부를 모의로 계산해 보는 참고용 계산프로그램임)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절차 및 재조사 안내
- 1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접수 및 신청내역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전달
- 2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기초연금대상자 적합·부적합 내역 결정 및 선정요청
- 3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한 내역을 근거로 100세행복과(노인복지팀)에서 기초연금 결정 후 결정내역 우편통보
- 4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된 후 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관리팀)에서 매년 1~2회이상 세대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기초연금 적합·부적합을 지속적으로 점검
기초연금 상세 안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