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안내
주차장 운영
- 유료 운영시간 : 평일 08:00 ~ 19:00(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 무료 운영시간 : 평일 야간/토·일·공휴일
주차요금 징수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 테이블입니다. 구분과 경감대상으로 나뉘어집니다.
구 분 |
경 감 대 상 |
전액 면제 |
- 민원인 등 2시간 이내 차량
(다만, 민원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시간 초과의 경우 해당 실·과에서 무료시간 연장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시의 공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 시 및 시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또는 회의참석을 위한 차량
- 시 청사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공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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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감 |
- 1,000cc미만 경형 차량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경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경우로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과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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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으로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장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주차구역 안내
- 민원인 주차구역 : 논산시청/의회건물 앞 주차장(119면)
- 장애인 주차구역 : 논산시청 좌(2면), 의회건물 앞(2면), 열린민원실 앞(4면)
- 임신부 주차구역 : 논산시청 좌(1면), 열린민원실 앞(1면)
- 여성전용 주차구역 : 열린민원실 앞(2면)
- 전기차 주차구역 : 정문 좌측(6면)
- 행정차량 주차구역 : 논산시청 좌측, 시청 뒤쪽 주차장
- 자전거 보관소 : 논산시청 좌측, 의회건물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