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공표기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공표
- 정산보고서 공시 등 정보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신설 23.4.11., 시행 2023.10.12.)
-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대상이 되는 보조금수령자
공표기간
- 공표 사항을 1년간 게재하여야 하며,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제목, 부서명, 조회수,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글번호 |
제목 |
부서명 |
조회수 |
작성일 |
첨부파일 |
1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논산시 지역경제과 |
189 |
2024-04-30 |
첨부파일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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