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물 활용
-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은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출처표시 예시
[예시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3]
* 출처 -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 상세URL)]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조건
공공누리 마크 제1~4유형 이미지
공공누리 마크 제1~4유형 이미지 : 공공누리 마크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보여줍니다.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
출처표시 변경금지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공공누리 표시도안과 BI
표시도안 및 표시방법
-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허락의 대상이란 사실을 외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누리는 마크를 함께 개발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을 효과적으로 공시하고, 해당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누리의 기본 표시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고, 공공누리의 유형기준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함을 함께 명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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