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의 존치·개선·폐지하는 제도
대상
- 논산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상의 규제
비규제, 단순민원제기, 건의사항 등 제외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주민·기업
- 접수·검토규제개혁통계팀
-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
- 결과 회신규제개혁통계팀
문의
예산실 규제개혁통계팀 041-746-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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