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현코자 본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됨
당해 자치단체와 그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가능하며, 우리시의 경우는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에 의거 150명 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의 주민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이어야 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시·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구의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예) 논산시 사무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며, 충청남도의 사무는 관련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절차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청구요건(연서주민 수, 서명확인, 청구대상)을 심사·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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